월세도 연말정산에 포함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하며, 지난 과세기간에 적용받지 못한 공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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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로서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근무지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이는 5월에 홈택스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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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따라서, 연말정선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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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재직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연말정산을 안한다는 것은 공제서류 등을 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것은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공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이익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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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가정용으로 사용한 비용도 인정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가사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에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출퇴근 유류대는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하나, 개인적인 식자재 비용 등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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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하면 연결된 사업자통장도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다고 하여 사업자 통장이나 여타 기존에 사업과 관련한 것들이 자동으로 해지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각각 따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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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분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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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받을 때 이사한 경우 어떻게적용?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 시 적용이 가능한데, 과세연도 종료일에 거주하는 주택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요건만 충족한다면 연도 중 이사한 경우 두 주택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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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자가 기간제로 근무하면 종합스득세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적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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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나 연차휴가를 현금으로 보상 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입니다.식대 등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된 것 외에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시면 되고, 연차수당 등은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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