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하차 일급 세금포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나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 지에 따라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은 달라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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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주식 증여세 신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장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전후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올라간다면 증여세 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만약, 현금을 증여한 후 해당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은 현금액이 되기에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이라면 현금으로 증여 후 매수하는 방법이 세부담이 더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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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 할거 같은데 올해 연말정산은 직접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퇴사자라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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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 축의금을 주는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녀의 결혼식에 자녀 본인의 지인들로부터의 축의금은 당연히 자녀의 귀속이지만, 부모님의 지인으로부터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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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5천 비과세금액이 부모 합산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님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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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궁금합니다. 소득요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소득은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은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작년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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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세금은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도 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따라서, 급여 지급 시 3.3%를 제하고 받기 때문에 3.3%는 프리랜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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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즌에 세금 내야하는건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어떤 세목에 대한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개인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직전년도 종합소득세의 1/2 금액이 중간예납세액으로 고지되어 11월 30일까지 납부하는 시기이기는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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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기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납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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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할 증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준시가로 평가 시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시가산정이 어렵다면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공시된 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부동산은 지분으로 나누어 분할하여 증여 가능합니다.법무사는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담당하며, 증여세 관련 업무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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