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으로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인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달라지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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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거 3년후 매매하면 양도세 0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인 주택이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가액 12억 초과 시 초과분은 과세대상입니다.따라서, 거주 3년 이상의 요건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부담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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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수수료 상속세에서 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수수료는 상속세 산출 시 공제항목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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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가 갑자기 부동산취득을 하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30억 정도의 주택을 취득 시에 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된 소득이 없기 때문에 30억의 취득자금이 소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곧바로 세무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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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에 이자 배당소득으로1200만원정도 소득을 얻으면 이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됩니까 만약에 해야되는데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따라서, 금융소득이 1,200만원 발생한 경우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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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수익금은 얼마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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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종부세율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주택 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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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할때 은행에서 노란우산 가입하라해서 가입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폐업 시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은행에서 노란우산 공제금 신청을 하시면 지금까지 납입했던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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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판단 시 기산일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이며 1세대 1주택 상태로서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1세대 1주택의 판단은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주소만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되어있다고 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모님과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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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돈을 모아 어머니께 집을 사드린 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다시 그 집을 형제가 양도받을 때 양도세를 없앨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의 재산을 자녀들이 받게 되는 것은 양도가 아닌 상속입니다.상속세 산출 시 일반적인 경우 상속공제가 최소 5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5억 이하라면 부담할 상속세액은 없습니다.(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한도는 달라질 수 있음)상속세 부담이 있는 규모라면, 주택 취득 시점부터 자녀들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명의도 자녀들의 명의로 하고 어머님이 거주만 하시는 것으로 한다면 상속 이슈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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