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및 상속세의 적용요령 및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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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업종에 따른 부가율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가 일부 가능하고, 또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으로 매입하여야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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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년간의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다음년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다음년도 7월 1일 이전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폐업 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는 방법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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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사업소득 개인사업자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인적용역사업소득은 여전히 물적/인적설비 없이 영위하는 것으로 면세대상입니다.사업자를 내서가 아니라 다른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니 세부담은 증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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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개업으로 부가세 조기환급시 환급 가능성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일정한 사유란 사업 설비에 투자하였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 되는 등의 경우입니다.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간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의 매출세액도 같이 반영하여야 합니다.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해당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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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부가세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폐업 시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계속사업 시와 동일하게 다음년도 5월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사업자의 사업소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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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2년이내 (차익없이) 매매할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단기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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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구매 구입시 증여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 지분만큼은 본인이 취득자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를 부모님이 대신 부담하는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4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것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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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중인데 중단하고 일시납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부연납의 중간에 나머지 금액을 일시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납부세액의 잔금과 연부연납일수를 재계산하여 가산금도 산출하여 고지서를 받아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 담당과에 문의하셔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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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황금비율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총 급여의 25%인 750만원까지는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든지 세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75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고, 환급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에 따라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만으로는 환급세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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