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계좌이체시 금액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단순 계좌이체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3천만원을 남편 또는 부모님께 이체 시 증여세 부담액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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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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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99.000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공급가액은 180,909원, 부가가치세는 18.091원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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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에게 주식 증여시 증여세만 내면되나요 양도세도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양도는 재산적 가지가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에서는 동일하지만, 대가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며,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따라서, 형제자매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대가를 받지 않고 주식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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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업자 등록하기전 관련되서 사업자등록 및 카드발급,세금관련되서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개인이 복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업장의 크기나 위치를 세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장마다 각각의 사업자카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각각의 사업의 매출과 비용을 따로 산정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각각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신고납부가 원칙이며,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산출하지만 각각의 사업소득을 따로 산출하여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과 비용 등은 사업별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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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합산과세 상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합산 시 금액제한이나 절차상 양도 순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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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에 주식 서로 증여시 문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은 당초 2023년부터 적용예정이었으나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2025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따라서, 배우자와 주식을 서로 증여하고 기간제한 없이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높아져 양도소득세 절감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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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현황신고는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1년간의 사업내용에 대해 다음년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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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시 환급금 환급 시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예정신고 시 환급세액은 실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의 항목으로 정산되어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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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이 넘는 경품에 당첨이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품 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일시/우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없으나 초과 시에는 일반적으로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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