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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분류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기존에 병원 진료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수급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다만, 이 때 회사에서 건강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업무지적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9에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아래 서류 등이 증빙가능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1) 퇴직 전 의사 진단서- 최소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휴직이 가능하다는 내용2) 사업주의 확인서- 근로자가 개인질병 등을 이유로 업무변경, 휴직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거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3) 진료확인서 및 영수증 등-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치료받은 기록4) 최종 진단서- 요양기간이 끝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따라서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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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통보로 그만 두고 급여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월급지불이 밀려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경우 퇴직한날로부터 14일(달력상의 날짜 기준) 이내에 월급여, 퇴직금 등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일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제109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만, 통상의 경우 회사는 원래의 월급 지급일에 지급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나, 진정하는 경우에 감독관의 중재로 25일 전에 월급을 신속히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먼저 사장님한테 월급지급예정일을 확인하시되, 기존의 임금지급일인 25일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최후 통보를 한 후 노동청에 진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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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회 휴무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 월 6회 휴무 시 적정 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1. 월 6회 휴무 기준으로 계산할 때 급여와 연장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1년 365일 – (월 6회 *12개월)=293일293일 /12개월 = 24.41667일월 평균 24.42일을 근무하게 됩니다.24.42일 *8시간 = 195.33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일할 때 월 근로시간은 173.8시간이므로21.56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10,3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할 때 주휴포함한 급여는 월 2,156,880원입니다. 식대는 의무지급사항이 아니며, 월 20만원 한도로 식대를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비과세처리하면 회사와 질문자님 모두 세금, 4대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므로 모두에게 유리한 점 참고바랍니다.)2. 연장근로 21.56시간에 대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0,320원 * 1.5 * 21.56= 333,749원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22,499원을 지급해야 합니다.3. 즉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490,629원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379,379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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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정규직인데 직장가입자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근무 중인데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사장님께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현재 직장가입자로 취득이 되지 않은 상황이 맞습니다.급여명세서 상에 공제된 4대보험료가 정상적으로 공단에 납부되었는지는 [건강보험] 어플 등을 통해서도 개인이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먼저, 건강보험 어플 또는 전화로 질문자님의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취득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취득되지 않았다면 사장님한테 다시금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9월 1일자 입사라면 9월부터 직장가입자로 처리가 되며, 9월 2일 이후 입사자라면 9월까지는 지역가입자로, 10월부터 직장가입자로 처리가 됩니다.또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시는 상황이라면 급여명세서(4대보험 공제된 내역)와 계좌에 급여가 이체된 내역을 보관하시어 추후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납 건으로 진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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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권고사직, 사직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해고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쓰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과 해고예고수당 수급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해고되는 상황이라면 사직서를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최초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당사자 합의하에 해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경영상해고로 처리되든,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든 퇴직처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약 7개월 정도가 된다면(주 5일 근무 기준)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다만, 해고로 처리되는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첨부하신 사진의 23번 코드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추후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수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한테 해고예고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면 사직서를 작성하겠다는 등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로 처리해줄 테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하시더라도 사직서 자체가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는 증빙이 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작성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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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승인이후 징계위원회 회부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신 상황에서 대기발령이 가능한지와,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질문자님이 먼저 의사표시를 하여, 최종 승인권자의 결재까지 완료된 경우라면 예정된 사직일인 25.11.18.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5.11.18.까지는 질문자님의 경우 당해 회사에 소속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5.11.11.자로 3개월의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회사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과 별개로 25.2.10.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 기간의 급여 및 퇴직금을 감액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사직의 효과는 25.11.18.자로 발생하나,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을 회사에서 하지 않는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기발령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미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데 어떻게 대기발령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만일, 이후에도 회사가 3개월 대기발령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노무사 정식 상담을 통하여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등에 대해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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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업장이고 현장근로자들 산재가입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진신고하여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를 납부하는 건설업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현장 일용직 근로자 중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산재 가입은 불가합니다.회사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1)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거나 2)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일용직의 경우 월 8일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은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만 따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건강보험법 시행령>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발생 비율이 높으며,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 등의 자료연계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해 소급하여 조사가 되는 경우도 있는 점,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중 발생한 산재에 대해서는 추후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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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참고인조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신고인이 직접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이 때, 참고인에게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신고인이 누구인지와 그 내용에 대해 목격자가 알게 된 경우 조사과정에 참여한 목격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회사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여러명인 경우 조사내용이 누설되더라도 누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따라서 가능하다면 굳이 신고인을 밝히지 않고,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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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연차처리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주말 출근 중 사고로 입원하였는데 산재 신청도 불가하다고 하고, 그 중에 업무까지 처리하시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1. 먼저, 주말 출근에 대해 회사가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업무에 필수적인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인지 여부는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할 사안에 해당합니다.업무를 진행한 사실은 증빙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므로, 주말 출근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이에 대해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하여 가지고 계신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추가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에 질문자님의 급여정보나 담당업무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회사가 산재신청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점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당장 신청하지 않더라도 3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2. 또한 입원기간 중이라도 실제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연차를 사용한 기간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여 쉬도록 하는 날이므로 해당 일에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아닌 병실에서 근무하셨으므로 업무진행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연차가 아닌 근무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인사담당자와 이야기하여야 할 부분에 해당합니다.사실상 재직하는 직원의 경우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이야기하기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퇴원 전이시라면 회사 인사담당자 메일 등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연차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대략적인 업무내용을 말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후 회사나 인사담당자의 반응에 따라 1번 건과 함께 노무사 상담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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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 월 급여는 2,060,740원입니다.비과세요건이나 피부양자 등 별도 소득세 경감요인이 없다면4대보험과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1,843,380원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계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만일 회사에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정했다고 하시는 경우13개월치로 환산하면 26,789,620원이며 월 기준으로 2,232,468원입니다.퇴직금의 월급 포함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를 받아보심이 적절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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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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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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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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