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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이고 근무 시작일과 급여일이 같으면 급여는 언제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은 회사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1일~말일로 정하기도 하고 16일~다음달15일로 정하기도 합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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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전보한지 3개월된 상황에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6+6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입니다. 6+6 육아휴직급여특례는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것이고, 상한액이 200,250,300,350,400,450만원으로 각각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300만원이면 200,250,300,300,300,300만원으로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으로 명시하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도 유효합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의 청구가 가능하니 11,832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이 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해지는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승계되어 계속된다면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근로계약이 변경됐는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이 1년이내에 20%이상 변동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에 무슨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처리하면 산재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재로는 보험요율에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80일은 임금을 받으며 일한 날을 의미합니다. 주4일 근로한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주5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처리된 이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고 50대 미만이면 12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근로한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일하는데는아웃소싱 회사인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일이 아닌 날이 공휴일이라면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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