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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 일정 통보 시에 실업급여 신청 및 사직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원하는 퇴사일을 알리고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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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월말과 월초중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큰 차이는 없지만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것이 아니라면 재직기간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퇴직금 1년 근무관련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9일까지 재직한 것이고 단순 표기상의 착오일 뿐이므로 퇴직금 수령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무 2달 밖에 안됐는데 정규직이고 갑자기 회사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번 근로지에서 퇴사할 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꼼수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 하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8개월간 근무 했는데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시간과 임금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자료가 없어 근로자에게 불리 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근무시간 단축을 하면 퇴사처리를 하고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재입사로 6개월을 재직해도 지급되지만, 퇴사처리 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하니 회사의 퇴사처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합법적인 해고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하고,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가 전화 상으로 퇴사한다고 하고 안나오면 퇴사 처리를 어떠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미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니 문자로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고 퇴사처리 하면 됩니다.
회사 계약직인데 혹시 퇴사를 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것이 아닌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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