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자 직전3개월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10월4일~1월3일까지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92일 중 휴직기간 78일을 빼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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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보통 육아휴직을 얼마나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의 구별이 없고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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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이후 임금체불로 볼수없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자에게 직접 계약금을 받았던 기간도 사장에게 종속되어 근로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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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 지하철에서 다친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퇴근중 다친 경우도 산재에 해당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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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이면작성 및 수습기간 임금 미지급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가 있었으니 신고하여도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임금이 과소 지급된 것에 대한 청구와 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가 발행하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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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했는데 더 근로하라는 회사, 그냥 그만두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회사에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나 이메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명확한 의사표시를 위하여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고, 퇴사일까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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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난이나 재해등이 아니라 단순한 주문 증가등은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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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년하세요 연차사용과 퇴사 등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청대로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종전의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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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 4일뒤까지만하고 그만두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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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 부족한 연차일수는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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