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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권고사직 거부 했더니, 해고처리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당해고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일 전 해고된다면 거부로 인한 신고는 개시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으므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해고사유가 없으니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해고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떠한 서명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선임비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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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므로 날짜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상관이 없지만 회사가 경영상 사정으로 사직을 권한 것이라면 날짜 변경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생산물량이 없어 연차사용을 권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치 않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휴무일을 없애는 경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이 넘는 근로는 법위반입니다. 근로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며 1년에 2개월이상 계속된다면 이를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저성과자를 징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면 됩니다. 저성과가 징계사유가 아니라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거 초과지급한 연차수당 환수시 근로자에게 법적문제 없이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과다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반환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무급휴가 사용시 월급여 차감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결근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1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 관련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회사와 이미 사직 협의가 끝났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포괄 연봉제에 대해서 문의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별도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포함된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궁금한게있습니다 계약직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실질에 대하여 고용센터에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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