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인정받고 부당한 계약서의 효력을 없애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판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입증되도록 근거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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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기간 180일 때문에 질문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유급휴무일은 주휴일을 의미하여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아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면 근무하지 않은 토요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6개월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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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야간근무가 포함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과 야간근로시간의 가산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으로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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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한번도 받지 못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이나 도산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해도 보험료가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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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 노무사에게 서류를 보내면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서류를 수집하지 않으며 그 정보를 바탕으로 빚등 재산상태를 확인할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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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가 초과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용자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과되는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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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와 연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유급으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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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계약서 재작성 제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현재 상황에 대한 고용센터의 판단이 끝나 수급중이므로 지금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수급액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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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한 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미만 11일, 1년이상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모두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서 미사용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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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제 질문 만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어도 재직한 것이므로 퇴직금은 입사일로 부터 1년이상 근로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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