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하루 8시간 근무해서 주 40시간 했어요
주 52시간에서 소정근로 다썻으니 12시간 연장근로 남았잖아요.
그러면 일요일(주휴일)에 8시간 일하면 휴일수당과 연장그로수당 같이 받아서 200%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가 지급됩니다. 다만 일요일 근무 중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2배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50%만 가산합니다. 단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면 100%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1주 40시간에 초과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이 각각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은 각각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고 하나만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며, 8시간을 초과해야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일에 근로시 법에 따라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8시간 근로할 경우 150%로 계산합니다. 8시간 초과시 200%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