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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3.10.21

휴일근로 수당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월~금 하루 8시간 근무해서 주 40시간 했어요

주 52시간에서 소정근로 다썻으니 12시간 연장근로 남았잖아요.


그러면 일요일(주휴일)에 8시간 일하면 휴일수당과 연장그로수당 같이 받아서 200%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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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배가 지급됩니다. 다만 일요일 근무 중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2배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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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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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더라도 50%만 가산합니다. 단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면 100%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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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1주 40시간에 초과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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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이 각각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은 각각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고 하나만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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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며, 8시간을 초과해야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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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일에 근로시 법에 따라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여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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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8시간 근로할 경우 150%로 계산합니다. 8시간 초과시 200%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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