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매달 낸 고용보험료를 환급받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2. 정년이 없다면 나중에라도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가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
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마지막으로 현재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나중에 스스로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현재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