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육아기 때 근로시간 단축 근무 가능하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주의 근로시간을 15시간~35시간으로 단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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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일하기로 약속하여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근로시간이라고 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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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이 가능하고 수당으로 정산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직일을 늘리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다른 회사의 입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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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은 3/12를 포함시키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여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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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3년 9개월 퇴사자는 남은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조항이 적용되고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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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 일이 맞지 않은건 개인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가 개인가 맞지 않아 개인이 퇴사를 원하는 경우 퇴사하면 개인사유입니다. 회사에서 업무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퇴사를 권하면 권고사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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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상하차 해본적있는데요 상하차는 왜 주휴수당 지급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의 종류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거나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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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합니다. 사직서 제출사유로 개인사유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관의 일이 맞지 않아]라는 이유는 개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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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하겠다고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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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시기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의 협상시기에 대하여 회사의 내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면 회사가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런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와의 개별적으로 합의하여 하는 것도 가능하고 반드시 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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