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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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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일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이므로 일할계산하면 [250만원 /31일*27일*0.9] 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금액에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연장근로수당 해당여부등 임금계산에는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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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명령 질문 입니다. 통보 기한 문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판결이 아니고 회사에서 복직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 현재 근로관계가 없는것입니다. 회사에서 복직을 하라고 할때 기간을 다시 협의하시면 합의의 과정에서 어떤 제안을 하든 불이익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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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연장시간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연장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명절휴가비등 상여금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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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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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계산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12만원이 일급이라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12만원입니다. 1년 3개월 근무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12만원 -180만원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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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수당 청구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수당의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계산을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항목에 책정된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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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퇴사 후 뒤에 돈 들어온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지급임금이 있거나 정산된 금액이 있다면 퇴사한 근로자라고 하여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착오로 입금 한것이라면 돌려달라는 연락이 올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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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날인데 월급이 안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어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등을 주지 않기로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장님께 달라고 말씀해보시고 주지 않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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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받는 직장인인데요. 육아휴직시 약 얼마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한액이 150만원이므로 150만원지급되며, 75%를 매월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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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203만원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으면 단축근무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일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월급이 삭감됩니다. 원래 하루 8시간을 일하다가 4시간만 일한다면 203만원/2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 40시간에서 주2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 1. 최초5시간 = 통상임금*5/단축전소정근로시간 = 203*5/40 = 253,7502. 나머지 = 통상임금 *(단축전소정근로시간-단축후소정근로시간-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03*15/40 = 761,250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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