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9년근무후퇴사후현직장2달근무중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직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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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특정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때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여 회사가 승인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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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출근한것과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휴가 사용을 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여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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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두면 노동법 위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상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액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급여를 감액할때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3개월 후 수습만료라고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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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를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지급임금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단 체불액이 있다는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향후 대응에서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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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빨간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는 유급휴일이므로 일은 하게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이내는 1.5배의 임금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2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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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단기근로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정규직근로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예: 근로계약일 2023년 8월 7일~ ) 계약직은 근로기간의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예: 근로계약일 2023년 8월 7일~2023년 9월 6일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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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할계산(200만원/31*6)하기도 합니다. 시급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기도 하며,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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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무단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구별이 따로없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 임금기일이 남았으니 기다려 보시고, 입금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신고 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은 회사가 근로자로 인해 입은 손실을 입증하여 청구하여아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하루전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한 손해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인정되는 예도 많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청구와 손해배상은 각각 별개이니 이를 이유로 반드시 어떤 합의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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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연차날짜를 정해서 쉬라는 명령이 타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사용촉진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정하도록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시기를 정하여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제도사용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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