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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무조건 연차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원치않는 휴가사용은 휴업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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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3주정도 텀이있는데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인 계속근로기간은 단절이 없이 근무한 기간만을 포함합니다. 퇴사한 후 단절을 두고 재입사 하는 경우는 계속근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3개월의 근무는 퇴직금 계산시 합산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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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사람이 없어서 은퇴하신 분을 모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라면 내부 규정에 호봉인정이 되는 경력에 관한 기준도 구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종에서 일한 경우 호봉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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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를동의없이당연하다는식으로강요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음을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한 후 이에 따라서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장근로의 합의가 없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거절하거나 연장근로거절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노동청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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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조기퇴근하자고 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약속된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누구의 사정으로 인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시간을 채우지 않고 업무를 하지 않고 간 것이라면 사장은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일이 없으니 집에 가라고 한 것이라면 그 시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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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고장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한 장비는 회사에서 준비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상치 못한 고장 등으로 인한 책임도 회사가 지는 것입니다. 다만 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핸드폰을 파손한 경우만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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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8월17일 입사 23년 7월31일 월차사용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그 대상이 됩니다. 입사일이 2022년 8월 17일이므로 2023년 8월 16일까지 근무시 퇴직금의 대상이 되고 2023년 8월 17일까지 근무해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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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하면 이직할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등은 공개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 근로자에 대한 정보확인을 위하여 전화하는 등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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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분할 사용한 직원이 추가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이 정하는 기간안의 연장을 의미하고 이는 단 1회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사용기간 중 법정기간인 1년 이내에서 1~6개월간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1차 6개월사용 + 2개월 연장을 하였다면 이 직원은 4개월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남은 것입니다. 2차 3개월을 사용하는 경우 더이상의 연장사용은 인정되지 않고, 1개월을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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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중간에 무급휴가나 휴직기간이 있다고 하여도 해당기간은 모두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는데 퇴사일 이전 3개월사이에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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