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수 역시 당일 근로시간에 비례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1.5배가 적용되는 결과값은 동일하기에 그렇게 설명된 것 같습니다.
ex) 하루 4시간 근무 = 0.5일 근무, 휴일근로 = 0.5일 x 1.5 = 0.75일 = 6시간
질의주신 재직일수가 실출근일이 아닌 계속근로기간 등을 의미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기에 휴일, 휴무일에도 재직일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