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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웃는매미129
잘웃는매미129
23.08.07

이직확인서 제출 시 시급제인 근로자에 한하여 휴일근무하였을때 재직일수를 1.5배를 해주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제가 알기론 재직일수가 아닌 휴일근무수당을 1.5배로 지급하고 근무일수는 근무일자 그대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한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휴일, 휴무일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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