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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매미129
잘웃는매미12923.08.07

이직확인서 제출 시 시급제인 근로자에 한하여 휴일근무하였을때 재직일수를 1.5배를 해주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제가 알기론 재직일수가 아닌 휴일근무수당을 1.5배로 지급하고 근무일수는 근무일자 그대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한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휴일, 휴무일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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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5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유급휴일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재직일수가 1.5배로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이나 휴무일도 재직기간에 해당하므로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산정할 때는 무급휴일은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의 경우에도 재직일수는 1일로 적용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기재하며 이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 등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유급휴일이 보장되며, 이 날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180일 계산과 관련된 문의라면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 자체는 1.5배로 지급이 되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에는 그냥 1일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무급휴무일은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지만 주휴일은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수 역시 당일 근로시간에 비례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1.5배가 적용되는 결과값은 동일하기에 그렇게 설명된 것 같습니다.

    ex) 하루 4시간 근무 = 0.5일 근무, 휴일근로 = 0.5일 x 1.5 = 0.75일 = 6시간

    질의주신 재직일수가 실출근일이 아닌 계속근로기간 등을 의미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기에 휴일, 휴무일에도 재직일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의미하며,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휴일(주휴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이때,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될 뿐이며, 피보험단위기간은 추가되지 않고 1일로 계산합니다.

    무급휴(무)일 및 결근일은 보수지급기초일수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말하는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 무급으로 부여되는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