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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 사원은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임금의 손해가 있는데 별도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일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업무 종사자란 사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며,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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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보유한 사직서 양식을 주지 않는데 임의의 양식을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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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얼마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실재 근무일수는 출근한 날과 주휴일을 합쳐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출근일에 따라 다르지만 주5일 근무자라면 주1일은 제외됩니다. (5일근무+1일주휴잏)2.경영악화로 인한 고용조정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가입기간 5년이상인 경우 50세미만 210일 50세이상이나 장애인인경우 240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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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할계산을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만 계산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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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지급된 모든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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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나 취업시에 노동청 신고기록이있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던 기록은 새로운 사업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법위반이 있다면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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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계약서에 작성된 시간이랑 급여가 줄어들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중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1년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적인 경우를 포함하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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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도이상일때 야외활동 자제 등의 관련 조치사항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우려하려 고용노동부에서는 무더위 시간에는 근로를 하지 않도록 하는등을 권하고 이씨만 이는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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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작성은 마지막 재직일인가요? 혹은 그 다음 영업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마지막근무일과 [퇴직일(사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구별하여 적으면 오해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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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사처리 순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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