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이직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이전 사용자에게 공유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상실신고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사후 새로다닐 회사의 이름까지는 사직시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제출된 사직서를 처리해 주지 않는 다면 민법상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후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기간동안 출근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