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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날다람쥐47
섹시한날다람쥐4723.07.31

근로자가 이직시 회사명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나요?

우선 한달뒤로 이직 사유로 사직서는 제출하였는데 승인될거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이직하는 회사명이나 직종을 못알려주면 퇴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말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전문직도 아니고 기술직도아니고 계약서에도 없고 따로 작성한것도 없는데 의심이가서 그러시는거 같아요. 직종도 다른데 기업형태나,인사규정,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같은거랑 상관없을까요?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이직시 회사명도 밝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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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려줘야 할 의무 없습니다. 회사명이나 직종을 안알려줘도 퇴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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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시 회사명 등을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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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 시 이직하는 회사의 이름을 반드시 밝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달전에 퇴사 통보를 하셨다면 그냥 한달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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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회사가 승인하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는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직하는 회사를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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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이전 사용자에게 공유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상실신고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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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하면서 이직하는 사업장의 회사명이나 직종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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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개인사정으로 사직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사직 사유를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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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후 새로다닐 회사의 이름까지는 사직시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제출된 사직서를 처리해 주지 않는 다면 민법상 2기의 임금기일이 지난후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기간동안 출근을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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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하는 회사에 이직하게 될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또한 근로자가 그러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사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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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이직회사를 밝힐 의무가 전혀 없고, 그냥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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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의 정보까지 전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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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시 회사명을 밝혀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인사규정상 근로자분이 왜 이직하는지 이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실수는 있습니다.


    침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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