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때, 법 위반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35시간을 초과한 7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