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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타조57
관대한타조5723.07.31

미성년자가 하루에 7시간씩 주49시간을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상호 동의하에 하루에 7시간씩 주7일연속 근무(주49시간)를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또 미성년자가 주7일연속 근무를 했을 경우 추가 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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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까지 근로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에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5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4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49시간 근로를 시키는 경우 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도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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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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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게 되며,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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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미성년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위 법령의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 49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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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때, 법 위반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35시간을 초과한 7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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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다고 하여도 주40시간을 넘는 근로는 불법입니다. 불법여부와 무관하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청구가 가능하며,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무는 연장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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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7시간까지 가능하며, 연장근로는 1주 최대 5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주 총 근로시간이 49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만 18세 미만 근로자가 1일 7시간 또는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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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근로기준법 제69조)이며(합의가 있더라도 위법), 이와 별개로 회사는 근로자의 추가근로에 대하여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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