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2일 7시간씩 근무하는 미성년자 근로자가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1시간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있나요? 만약 요청할 수 있다면 사업장에서 이에 대해서 거절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