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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타조57
관대한타조5723.07.31

미성년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요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거절이 가능한가요?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2일 7시간씩 근무하는 미성년자 근로자가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1시간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 있나요? 만약 요청할 수 있다면 사업장에서 이에 대해서 거절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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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다면 회사에서 연장근로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장요청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으로 변경하여 계속적으로

    15시간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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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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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 요청과 근로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요청하여도 사용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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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지시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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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주 14시간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했다면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하여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거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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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연장근로는 위 법령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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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승인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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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연장근로를 1시간하였다고 하여도 약속된 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연장 가능합니다.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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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어야 합니다.

    즉, 미리 합의된 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연장근로를 1시간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요청한다하더라도 회사가 거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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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7시간까지이며,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 10세 미만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요일에 추가로 더 근무해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 요청에 대해 반드시 허용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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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산정 시 반영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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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소근로자가 1시간 연장근로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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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업주가 동의해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연장근로를 한다는 것만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계약 근로시긴)이 바뀌어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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