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다면 회사에서 연장근로 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장요청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으로 변경하여 계속적으로
15시간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