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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초기 4대보험 무슨항목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일을 기준으로 입사한것이 아니라면 첫달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다음해 정산하게 되므로 부과금액이 아닌 요율로 급여에서 공제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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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생긴 직업병이 있는데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 절차는 ➀산재신청→➁재해사실에 대한 기초 조사(서면)→➂재해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 특별진찰→➃업무상질병 판정위 심의→➄산재승인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산재신청 주체는 근로자이지 회사사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거부하거나 원치 않아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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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하는 단기 알바 입니다만,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기 때문에 납부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감수하여야 합니다. 납부금액의 계산은 임금에 따라 비율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일에 많은 금액을 공제한다고 하여도 총액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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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은 출산 후 2회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출산휴가 사용 후 남은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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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근무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조건 변경이므로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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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대체시 만근이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앞으로 미리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선부여 하여 결근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주기로 하였다면, 결근이 아니므로 다음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가지 모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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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 목적의 희망퇴직 후 즉시 재취업 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고 하여도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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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출산 했을 때 남편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인이 출산을 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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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의 계산은 고용보험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및 기초일액의 상한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일액 X 100분의 60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일액 X 100분의 80(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함)2. 구직급여일액의 상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상한인 11만원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인 6만6천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 제46조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3. 구직급여일액의 하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2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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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대표이사가 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3. 다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수급 사유가 발생하면 이전의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4. 등기이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근로자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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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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