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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백로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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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수습종료 이후 합의에 따라 연장한 경우 해고예고통보 1달을 지켜야 하나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평가를 통해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2개월간 수습기간을 연장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해고 통보시 1개월 전에 해고예고통보기간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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