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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백로278
든든한백로27823.07.20

수습종료 이후 합의에 따라 연장한 경우 해고예고통보 1달을 지켜야 하나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평가를 통해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2개월간 수습기간을 연장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해고 통보시 1개월 전에 해고예고통보기간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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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이 5개월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예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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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기간을 초과하여 고용을 지속하였다면 한달 전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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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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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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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된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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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연장을 통해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인데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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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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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연장했어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면

    해고예고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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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도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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