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종료 이후 합의에 따라 연장한 경우 해고예고통보 1달을 지켜야 하나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평가를 통해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2개월간 수습기간을 연장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해고 통보시 1개월 전에 해고예고통보기간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와의 계약기간이 5개월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회사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예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기간을 초과하여 고용을 지속하였다면 한달 전 해고예고 통보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수습기간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된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연장을 통해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인데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연장했어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면
해고예고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도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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