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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도 취소가 되나요? 기한에 제약없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알게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과 맞지 않는 고용보험 가입 상실은 위법입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실질과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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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만으로 (수습)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이상 정하는 경우이므로 3개월로 작성하면서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만큼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2.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하면서 수습기간으로 칭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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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규모 사업장 운영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촉진장려금이 있습니다.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구직등록필요)하여 6개월이상 고용유지*지원대상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도서지역거주자 2.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30~60만원 지원(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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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자가 업무담당자가 발령되지 않아 5개월간 담당업무 수행시 업무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와 반영하지 않아도 인사재량권에 속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사평가는 재량사항이긴 하지만 내부 규정의 제한을 받습니다. 인사평가 규정의 내용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할 것이나 담당 업무이외에 부수적인 다른 업무 수행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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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마지막날짜가 휴일이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종료일은 요일과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토요일로 종료일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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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8시간 근무 세후 250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소정근로, 주8시간 연장근로입니다. 1개월에 3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월급이 세후 2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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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인데 한명만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산정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해당직원이 아직 퇴직연금 가입 전이라면 법정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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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서 산재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업무상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다만 회식중 부상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져 산재의 인정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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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시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8시간일을 하는 도중에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을 더 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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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분지연+전액지연 합산 60일 이상, 부분지연 60일 이상 모두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임금체불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직자에게만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다른 근로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어 조사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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