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토요일 근무시간 작성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 시간을 10:00 ~ 13:59로 작성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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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측과 근로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만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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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되기전 통보 없이 헤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당한 평가 없이 단지 수습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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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일하지 않을시 고지한 시급말고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약속된 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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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때 퇴사일자를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으로 퇴사일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당일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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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강사는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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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하며 상여금은 3/12로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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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 사용 도중에 내부고발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연차에 대한 시기 변경권을 갖기 때문에 승인받지 않은 장기의 연차사용은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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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일인 4월30일은 30일 전 해고 예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해고일 이전에 그만두면 자진퇴사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만 다른 곳에서 근로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니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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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단편적인 정보로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의 운영에 차질을 줄 정도의 중대한 잘못으로 판단되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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