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수이니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휴일대체가 불가하며 1.5배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