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퇴사 시, 이직 사유 및 받아야할 서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증빙으로 제출하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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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3.27결근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 25~ 3.27 결근을 하면 각각의 월에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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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하고 돈을 못받아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야근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여 합니다. 휴가나 생일축하금등은 근로자가 먼저 야근급여로 갈음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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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거부할 권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다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잘못했다는 반성의 의미를 담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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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수령시 세금 계산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귀속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계산 프로그램 이용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www.nts.go.kr → 왼쪽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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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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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휴일근무했을때 대체휴무로 대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대체휴일을 부여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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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되었을 때,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와 단시간근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통상근로월/12월)×8시간]+[단시간 근로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기간 근로월/12월)×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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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코드 변경(26번 -> 23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추가적인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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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2달이 됐는데 아직 마지막달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체불액이 확정되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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