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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메추라기38
철저한메추라기3824.03.27

상실신고 코드 변경(26번 -> 23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26-3번 코드로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도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근로자에게서 23번 경영상 코드로 상실 신고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상실신고 코드 변경 시 사업장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사직서 사유는 병명으로 인한 업무 미숙으로 사직 권유) 라고 써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부정수급 이런 걸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 해서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가 되면 변경 해도 괜찮을까요?


경영상 코드로 신고하면 사업주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나 이런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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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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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추가적인 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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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청과 무관하게 실제 퇴사사유에 맞는 코드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병명으로 인한 업무 미숙으로 사직 권유라면

    23번이 아닌 26-3으로 그대로 두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두 코드 모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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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코드 변경 5만원, 이직확인서 변경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그 외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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