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거절하여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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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까지 시말서 작성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을 기록하는 장치로 출퇴근을 기록하도록 정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회사에서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만두라고 한 것이 아니니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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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의 만료된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문서가 없다면 분쟁 발생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라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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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구할때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때는 퇴사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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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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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한달안돼서 퇴사하려는데 같이 일하는 주임이랑 잘 안맞고 사이도 안좋아서 너무 가기싫은데 꼭 계약서에 있는대로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조정하면 됩니다. 30일간 반드시 근로해야 하거나 직원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의 청구는 퇴사의사 조율과 무관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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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실업급여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직근로자 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도 해고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계약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경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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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의 공백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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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1 근무시 경우 유급휴일로 실근무일수가 15시간 미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1주의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했다면 해당주에 공휴일이 있어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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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 주소지를 이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차 실업인정일에 신분증 및 수급자격증을 지참하고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수원)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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