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순수한뱀눈새105
순수한뱀눈새10524.03.11

이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 계약이 23년 4월 10일부터 24년 4월 9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사측에서 근로 계약 연장 못한다구 통보 했는데

이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근로 계약 연장 못한다구 통보 했는데 이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 퇴직금 발생 대상이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년 재직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1주 15시간 근무하였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금,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답변]

    1년 계속근로하셨기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역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거절하여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며, 계약만료 또는 사측의 계약연장 거부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므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