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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수한뱀눈새105
순수한뱀눈새105
24.03.11

이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 계약이 23년 4월 10일부터 24년 4월 9일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사측에서 근로 계약 연장 못한다구 통보 했는데

이 경우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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