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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무기계약직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무기계약직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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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동일기업 계약직 입사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보장해야는데,임시직이라서 최저시급 이하로 계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시직으로 일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끝나고 구두상으로 사람구할때까지 일을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개월만 계약을 다시 한 것으로 계약서를 재작성 해두어야 합니다. 이전의 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면 계약기간 중 퇴사로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일반근무일(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초과수당을 받나요 기본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8시간이내 근로시 1.5배 가산, 8시간 초과근로시 2배가산
현직장 퇴사일3월31일 이직할회사 3월18일입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군데의 회사를 다니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은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입사를 막은 사람을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퇴직의사 한달전에 밝혔는데 사측에서 사직서 낸게 아니니 한달뒤 퇴사 불가하다고 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의 통지를 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구두통지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회사와 잘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날짜를 회사에서 정한대로 나가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3월30일에 퇴사하겠다고 말한 바 없다면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 결정을 꼭 수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의사를 밝힌 직원 퇴사일자를 회사가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통보하고 정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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