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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생쥐257
의젓한생쥐25724.03.01

입사를 막은 사람을 처벌할수있나요?

아는 지인분 추천으로 근무하기로 예정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 직장에서 제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던 사실을 근무예정지의 사장에게 얘기를 한것입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한 이유는 정망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여 신고를 했던것이고 화해로 결정났는데 그쪽 담당 노무사가 제 입사 예정인 직장 사장에게 부당해고 신고자라고 얘기를해서 근무가 취소되었습니다.

뒷조사를 한것인진 모르겠지만 어찌알고 찾아와서 그런얘기를 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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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른 취업 방해 금지 위반으로 보여지므로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더하여 입사 취소는 실질이 해고여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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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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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물론 어느 누구라도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위반하여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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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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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 전 직장에서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던 사실을 근무예정지의 사장에게 얘기를 해서 취업이 취소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로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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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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