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수 있을까요?
최저임금이 9860원인데 주 40시간 계산하는거 보다 실제 급여가 더 나와서 알아보니 주휴수당 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주휴수당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받을수 있는 요건 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 주휴일의 의미: 근기법 제55조에 따르면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칭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주휴수당 지급 요건
주15시간 이상 근로 제공, 계약서상 소정근로일 근로, 일주일간 근로관계유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1일 8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책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위 조건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날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를 개근한 경우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까지 총 48시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을 근로하고, 시간당 9,860원을 받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월~금)에 모두 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8시간×9,8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