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기업 부부 육아휴직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근로자의 성별을 이유로 육아휴직급여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누가 먼저 사용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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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전의 직장에서 일한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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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여건상 주말못쉬고 화,금 쉽니다 이날 국가공휴일 명절이 겹치면 어떻게되나요??휴무가 하루 더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일이 겹치는 경우 1개의 휴일만이 적용됩니다 . 쉬는 날 공휴일이 겹치게 된다고 해도 따로 보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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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 중인 회사 연초 퇴사 후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2024년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아직 촉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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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경영악화로 10일만에 정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사직을 권한 것이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고 하여도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만족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주 5일근로한 경우라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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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0조 3항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개월의 임금을 말일에 받기로 정한 경우는 당기 즉, 2월말일 임금일 후 다음임금일인 3월 말일의 임금일이 경과한 후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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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계약근무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개월간의 계약직 근로를 체결하면 계약만료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일반적으로 퇴직한 날 직전 3개월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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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배우자 출산관련 출산휴가 사용을 출산전에도 사용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을 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에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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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출퇴근 기록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이 없어도 근태관리가 가능하다면 회사의 재량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한 지원금등을 받는 다면 기술적 기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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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상실신고 했다는 내용을 본인이 확인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단홈페이지나 고객센테에 연락하여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일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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