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바로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며 손해배상청구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직일을 협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직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종료일을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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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실업급여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하는 공공근로 6개월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이 1일 63000원이고 수급기간이 120일이라면 63000*120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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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를 중간에 중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근로자가 조기 중단을 원한다고 하여도 회사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거절하면 최초에 신청한데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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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에 의한 계약종료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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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사에 의한 계약종료 의사를 말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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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중 넘어져서 발목 염좌 깁스 3주 하라고 하는데 산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를 하던 중에 사고로 다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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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5인이상 사업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부다 분리 시킨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고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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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취업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취업신고를 하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문의하면 더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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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생활 중에 갑질이나 집단 따돌림 같은 부당한 문제를 겪고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피해를 입고있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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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 다쳤는데 산재,병가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산재가능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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