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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퇴직금 지급을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하는 근로자는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 유효한 퇴직금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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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나가는데 제가 먼저 나간다고 회사에 말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기간의 도래로 당연히 계약이 종료되니 별도의 통지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지만 계약연장의사가 없다면 계약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미리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압수수색, 실업 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였다면 사회통념상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할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의 담당자의 재량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태만에 대한 시말서를 요청해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라면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심의 한 후 징계하여야 합니다.
주말 이틀근무 합쳐서 18시간 일할때 공휴일수당도 따로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기로 정한 근로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면 별도의 가산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11832원*16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장이 두군데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직원이 양쪽모두 없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두군데 사업장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직장 에서 현직장 이직후 자발적 퇴사 전직장으로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직장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전 직장의 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알바 1년 이상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은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지청이 경주이기 때문에 경주로 이관된 것이므로 관할 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신 출석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는 구별됩니다. 계약서와 별개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회사에 퇴사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찾아가는 것과 미교부 신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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