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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계약직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1/15(수)~12/16(토)미면 월력상 1개월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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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번달 차감하지 못한 4대보험과 세금 금액만큼 다음달 임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휴일 근무한 날 대체휴무(연차)가 생기는게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일에만 연차를 사용합니다.
수습기간 계약서 특약사항이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상호렵의로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사에러 업무성과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자발적퇴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사직서 제출 시 정산이 되지 않는 대체휴무 일수를 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의미한다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상 문책 관련 및 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물리적인 시간 범위에서 할 수 없는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를 통해 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내부감사 중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는 회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감사중이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퇴사 이후에도 감사 결과에 따른 법적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와 잘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미리 작성을 했는데 입사전날 효력이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한 것이므로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해지하여야 합니다.
9시부터 근로시간인데 왜 8시 50분까지 나오라고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8시 50분 이후 출근하는 것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다던가 징계를 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급에 포함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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