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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으로 인한 계약만료로 받기로한 실업급여를 권고사직으로 변했을 경우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와 권고사직 모두 수급사유가 됩니다.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가입기간을 채울때까지 회사에서 계속 재직하여 기간을 채우지 않는 이상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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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은 회사 재량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명정 상여금이나 선물등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월60시간 이상 4대보험 보수월액은 얼마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평균적인 임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1년분을 다시 정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 시, 급여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결근한 날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일의 결근이 1주에 포함된다면 4일분의 임금이 차감되고 각각 다른 주라면 6일의 임금이 차감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대보험상실사유랑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퇴사하여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수정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급여를 기본급과 주휴수당으로 구분했을 때 금액이 안맞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금액에 맞추어 올림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나누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사 후 이직 시 동일업 취업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조항에 위법은 없으며 모두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최초입사일과 다르게 신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과 다르다면 다른날 입사하여 근로했다는 입증을 근로자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4대보험 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회사에서 직접 계산하고 정산분을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도 미리 계산해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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