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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두루미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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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월급 삭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총 10개월 근무하고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써있습니다

연차를 앞당겨 써도 된다 라고 하셔서 10개월간 총 12.5 사용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쓰다보니 계속 마이너스가 유지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용된 -2.5만 임금에서 공제될 줄 알았는데 명세서를 보니

연차를 아예 쓰지 않았던 [ 2개월분=연차 2개 ] 제외하고 10.5 일분이 무급으로 삭감처리됐습니다

처음에 연차를 앞당겨썼을 때 제가 아팠을때라 대표님이 미리 써도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못 들었고 임금에서 공제가 될거라는 말도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고 난 뒤에 명세서에 차감된다라는 걸 보고 그때 알게됐습니다

또한 제가 계속 연차를 땡겨쓸당시 분명 미리 연차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말 안하시고 제재안하시다가 갑자기 다음달 월급에서 10.5일분을 삭감한다는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추가로 사용한 -2.5가 삭감되는건 이해하지만

10.5일분이 무급으로 처리된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아무설명 없다가 통보하고 임금에서 삭감해도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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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겠다는 문구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부여의무가 없으니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를 선부여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에게 사용할 권리가 없는 것이니 임금상당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통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정산하는 것은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추가로 사용한 -2.5가 삭감되는건 이해하지만 10.5일분이 무급으로 처리된게 가능한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 역시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10.5일분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연차의 회계연도 운영 등으로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 퇴사 시에 급여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미리 쓰는 것이 허용되었다면 이를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초과사용한 2.5개만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명목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승인하였다면, 종전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기 위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2. 법과 별개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다면 계약에 따라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이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한달에 한개씩 발생한 연차는 유급으로 보장되고 초과사용한 2.5개의 연차에 대해서만

      임금공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일단 회사에 10개분의 공제수당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