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이너스 연차 월급 삭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 썼습니다
총 10개월 근무하고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써있습니다
연차를 앞당겨 써도 된다 라고 하셔서 10개월간 총 12.5 사용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쓰다보니 계속 마이너스가 유지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용된 -2.5만 임금에서 공제될 줄 알았는데 명세서를 보니
연차를 아예 쓰지 않았던 [ 2개월분=연차 2개 ] 제외하고 10.5 일분이 무급으로 삭감처리됐습니다
처음에 연차를 앞당겨썼을 때 제가 아팠을때라 대표님이 미리 써도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못 들었고 임금에서 공제가 될거라는 말도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퇴사하고 난 뒤에 명세서에 차감된다라는 걸 보고 그때 알게됐습니다
또한 제가 계속 연차를 땡겨쓸당시 분명 미리 연차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말 안하시고 제재안하시다가 갑자기 다음달 월급에서 10.5일분을 삭감한다는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추가로 사용한 -2.5가 삭감되는건 이해하지만
10.5일분이 무급으로 처리된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아무설명 없다가 통보하고 임금에서 삭감해도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