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3개월에 무급휴가 1달이 포함되어 있으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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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상 지각을 하면 연차 삭감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분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지각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일의 연차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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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미통보 퇴사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급여 50% 삭감 약정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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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타수당에 주휴수당도? + 퇴직금 3.3%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주휴수당도 함께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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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달반째인데 근로계약서 쓰자고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 근로조건을 확정하고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작성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늦게라도 작성하는 경우는 처벌감경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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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출산휴가와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도 근로한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2024년 3월 20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고 출산전후휴가 이후 연차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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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 근무했는데 1년치 퇴직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1년이상일 경우 재직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므로 1년 10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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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서 더줬을 경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30일분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해고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해고예고수당을 많이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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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선지급 받고 연휴기간전날에 그만두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의 임금계산방법에 따라 과다 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회사에서 반환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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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하루알바 돈계산방법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받을 임금은 [9,680*일한시간 5시간50분]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0.9%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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