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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질과 다르게 계약서를 고쳐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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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최소몇시간 최장 몇시간 근무해야 상시근로자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분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와 근로관걔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여부는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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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대상 판단 주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의 내용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은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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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초과근무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소정근무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 근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였고 적법한 수당들을 지급하고 있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연장근무를 하는 요일에 대하여는 소정근무일과 시간을 언제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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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중도퇴사를 하였는데요 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23년 3월 2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1.5개만 사용했다면 퇴사시 13.5개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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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습니다 중노위 항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원직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재심에서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면 초심판정에 대한 구제명령이 취소되고 이행강제금부과가 중지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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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CS 업무 지시하는 회사 처벌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집에서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연장,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법인폰을 사용한다면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수당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외에 업무를 강요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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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해고 사유 재취업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이전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능력은 어떤지 등 전반적인 업무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판조회를 하기도 합니다.함께 일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인하므로 이럴 경우 채용시 퇴사사유를 고려하긴 하지만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해고사유뿐 아니라 해고 유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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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도 취소가 되나요? 기한에 제약없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알게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과 맞지 않는 고용보험 가입 상실은 위법입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실질과 다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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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만으로 (수습)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이상 정하는 경우이므로 3개월로 작성하면서 최저임금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만큼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2. 3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하면서 수습기간으로 칭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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