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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는 예정일 전후 가능하며 90일 까지 쓸 수 있는데 맞나요?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과 후를 통하여 9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자녀 120일).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사용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2. 아이를 낳은 날 부터 1년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한건가요?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과 만 8세이상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안에 나라에서 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돈이 산출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최조의 60일은 유급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을 통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 상한액은 210만원입니다. 4. 육아휴직을 쓰면 나라에서 회사한테도 돈을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5. 육아휴직이 근무 기간에 들어가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나오나요?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6. 위 모든 사항은 법적으로 공시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회사에서 해주지 않았을 때 고소가 가능한가요?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이 6개월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지급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미부여는 노동청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7.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육아휴직급여중 일부(25%)는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근로자의 의사로 사직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은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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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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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퇴사할경우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등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6. 30.>⑥ 영 제61조제3항 또는 이 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실업 신고인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영 제60조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 신고인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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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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