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주휴수당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시급×주소정근로시간÷5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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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계산및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2022년 11월 22일에 15일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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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 사용,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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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에 고라니가 튀어나와 피하다가 사고 났는데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근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은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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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급여변경 계약서 체결 시 주의할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의 계약체결에 차이를 둘 것인지, 일반직원과 임원의 계약서 차이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율저긍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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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으로 퇴직금 전환했는데, 중도 인출도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DC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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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추석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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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감봉징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미 퇴직한 상태에서 감봉징계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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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근무자 최저임금 문의합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 40시간제로 가정합니다.사례의 경우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일부)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1,388,000+100,000+15,345=1,50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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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전인데 선물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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