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퇴직금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에서 과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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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안하는데 3.3% 신고를 하고있다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신고를 했다면 사업주는 임금을 비용처리하여 세제상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실과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중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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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계산하는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이고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시급제의 경우 매월 임금이 상이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시급에 실제근로시간을 곱해서 산정하면 됩니다.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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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시간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협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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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이전 회사측이 어떤 가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기타 형사적인 불이익을 가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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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불법체류자인 것과 퇴직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기숙사 제공 등 편의를 봐 준 부분이나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부분도 퇴직금과 관련이 없습니다.증거를 남기지 않고 폐기한 것도 사용자의 불찰입니다.무상으로 제공한 비용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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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6명이 매일 근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6명이 계속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는 6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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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임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관련 규정에 의해 신청이 가능합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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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을 3주 일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주당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3개월내에 포함되는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일수가 적다면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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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국경일 휴무도 연차범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의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공휴일이 휴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특별한 설명이 없다면 유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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