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사내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취업규칙을 변경한 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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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이 됩니다.업무 형편상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으면 인원을 추가로 채용해서 해결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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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상태가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통보받았는데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 결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무 연락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다고 통보하였다면 무단 결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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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 충족 여부는 원칙적으로 최종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최종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으로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전 근무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이 경우 그 전 근무한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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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부서 이동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기존 질병이 업무 수행으로 인해 악화된 것이므로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이와 같이 업무환경이 적합하지 않아 부서이동을 요구할 경우 적당한 부서로 이동배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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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현재 최대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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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현재 최대 41일(=11일+15일+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휴가 중 퇴직시까지 남은 일수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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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인테리어 회사 2년차인데 연차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명인 사업장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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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이유로 연차사용이 불가능할때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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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근무 연차 발생일수가 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만 2개월 근무한 경우이므로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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