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재직 퇴사자)회계연도 연차 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1년 미만 최대 11일, 2021년 7월 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맞습니다.3. 백신예방 접종으로 쉰 날에 대해 사용자가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4. 연차휴가가 소멸되더라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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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 또는 절차기준 등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경영난으로 회사가 인력 감축으로 명예퇴직 명목으로 해고시킨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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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30일간 여유을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이므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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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퇴직 날자가 계약 만료일을 지나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을 연장한 후에 퇴직할 경우에 1년 1개월을 근로계약기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해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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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DC형 퇴직금 수령을 위해 퇴사후 재입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 편의상 퇴직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퇴직하고 바로 재입사하는 식으로 할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이 명백합니다.퇴직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재입사하면 문제가 없다는 법령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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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30일간의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입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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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약속을 믿고 입사했으나 사용자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출근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이와 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는 사직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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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근로시간은 업종과 상관이 없습니다.2. 휴일에 근로하기로 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3. 수급지급해야 합니다.4. 수당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5.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봅니다.6.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7. 합의하면 가능합니다.8. 1.5배 적용하지 않습니다.9.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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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임금, 퇴직금,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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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질병 여부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업무상 질병이라고 생각되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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