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야간수당 둘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22:00~06:00)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언어폭력은 정도가 심할 경우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위의 사실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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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는 경력 인정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과 경력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4대보험 가입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공식적으로 증명이 용이한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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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기간동안 연락두절은 법적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휴가 중 연락 두절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비상사태로 인한 손해와 연락두절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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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전고지가 필요한 근무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30일 이상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복직을 원할 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무기간이나 예고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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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와 연차사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연차사용촉진을 하려면 법규정에 따라 시기에 맞춰서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2019. 12. 2. 입사이므로 연차휴가 2020. 9. 1.부터 9. 10.까지 사이에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0. 3.에 했다고 하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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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인데 실업급여받기위해 계약직으로 전환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기간을 약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기간제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계약기간 만료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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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전에 근무한 사업장이나 이와 관련된 사업장이 아닌 곳에 취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전에 근무한 사업장은 1사업장이고 새로 취업한 사업장은 2사업장으로서 별개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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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가 집이 아닌 카페 등 제3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방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자택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무장소를 자택으로 한정하고 기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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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방역을 위하여 재택근무를 결정하면 근로자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경영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근무장소나 근무방법을 정하는 것도 경영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는 과거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여 근무방식을 변경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회사의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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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단축동의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 사용자가 어떤 조치를 할지 알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이 부분이 어떻게 고려될지 알 수 없습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근무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약 6개월간 1일 1시간 단축근무, 인원감축으로 인한 노동강도가 높아짐, 약 10개월간 4대보험 미납, 2개월간 정기지급일에 임금 미지급이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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