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줄어들때 연봉변동금액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현재 통상시급은 아래와 같습니다.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5+7)÷7×365=2,190통상시급=40,000,000÷2,190=18,2651일 소정근로시간을 6.5시간으로 변경할 경우연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2.5+6.5)÷7×365=2,034연봉=18,265×2,034=37,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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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에 포함시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직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로자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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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직원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적으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주문이 오면 바로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 휴게실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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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금으로 받은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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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사유는 정당하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근로일, 유급휴일 등 급여가 계산되는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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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하기도 전에 회사 마음대로 소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여부와 무관합니다.오히려 회사측 사정으로 쉰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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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건설공제와 퇴직금은 별개이므로 건설공제에 가입하더라도 퇴직금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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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 후 1달 남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치 않으면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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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규직 됐을 때 퇴직금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알바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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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술 소멸시효 임박했을때 민사소송하면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소송 중에 3년이 경과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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