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회사 정리되더라도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연구비 문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 반환과 실업급여 신청은 관련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3. 월급을 반납하지 않으면 84%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4. 1년을 채우면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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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알바 부당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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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사유 뭐가있을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고일 30일전에 해고예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별표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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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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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이 줄고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종전 소정근로시간대로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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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대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선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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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생일에 직원들이 돈을 걷어서 선물을 하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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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시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이나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대지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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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출근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전에 출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 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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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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