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 시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중도입사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중도입사할 경우 일할계산하는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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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로 변경 후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 ?
변경 전 시급=2,400,000÷209=11,483변경 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4+4.8)÷7×365÷12=125변경 후 월급=11,483×125=1,435,375주 3일 근무할 경우에도 주휴 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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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 없이 근무 중인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처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다만, 당초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약정 없이 임금을 책정했다면 휴게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기로 했으나 부여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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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급여 선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근로에 부합하게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4월 임금은 0원, 5월 임금은 350만원, 6월 임금은 350만원, 7월 임금은 350만원으로 보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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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서면합의없을때 연차수당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과거 상시근로자수가 적어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대체했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인 문제는 해결된 것이므로 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즉,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면 공휴일에 쉴 경우 무급이나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유급이 되므로 금전적으로 손해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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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전 3개월 급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일 이전 3개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월 0원, 5월 350만원, 6월 35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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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거부 이후, 사직서 제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존 퇴직희망일에 맞춰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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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고 통지 효력 여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메일로 해고통지했어도 해고사유, 해고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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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기간중 연차사용산재휴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재가 발생한 날 이후 기간에 대해 산재로 처리되면 연차휴가 사용한 날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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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무자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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